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