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과 후 20만원 배상···점주도 처벌 불원
경찰, 논란 확산에 “기소유예 처분 반영돼” 해명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신뢰관계인인 부모를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한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발달장애인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장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경찰은 “특수절도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