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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통시장 보장 확대·재보험 재설계···‘초라한 가입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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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남광주 함평군의 한 상가에서 의료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1년 전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가 상가와 공장 건물, 시설과 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에 대해 연간 6만~7만원 보험료를 내면 침수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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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통시장 보장 확대·재보험 재설계···‘초라한 가입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6.07.14 16:23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상가 내’→‘상가 밖 적치물’ 피해 보상

가입자 선택권도 강화

정부·보험사 ‘손익분담’ 구조로 개선

“연내 개정안 제출 예정”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8월13일 인천 서구 강남시장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8월13일 인천 서구 강남시장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남광주 함평군의 한 상가에서 의료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신모씨(72)는 1년 전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군에서 확인한 피해액은 1억6000만원 정도였다. 신씨 점포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보상액은 3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그는 “800만원 정도 들여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끝에 그나마 5000만원가량 보험금을 받았다”며 “피해 인정 절차도 까다로운 데다 보상 수준도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외면받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장 대상과 혜택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피해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사 이익이 커지는 현행 보험 구조도 연내 입법을 통해 정부와 보험사가 손익을 분담하는 형태로 바꾼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4.6%에 그친다. 풍수해 피해를 본 적이 있거나 피해 우려 지역의 상가와 공장 85만348곳 중 3만9173곳만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가입자가 상가와 공장 건물, 시설과 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에 대해 연간 6만~7만원 보험료를 내면 침수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경기 악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은 지난해(5.1%)보다 더 떨어졌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소멸성 상품인 점과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자가 정부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점도 가입률이 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이에 내년부터 보장 대상과 혜택을 크게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상가 내 피해 보상’에 그쳤던 보장 범위를 ‘가판대 등 상가 밖 적치물도 피해 보상’으로 확대한다.

가입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는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건물, 시설과 집기,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까지만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가입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세입자들이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을 제외하고 기계 또는 시설과 집기에 대해 ‘1억원 보상’으로 보장 대상과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별기업들이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기부가입제도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행정 지원을 하고 홍보를 도울 예정이다.

보험사에 유리한 재보험 구조도 바꾼다. 현재는 보험사 손해율 200% 초과분은 국고 등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대형 재난 발생 시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반대로 피해가 적게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커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담 비율 재설정을 통해 손해뿐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험사가 분배하는 ‘손익분담’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쌓인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재난 예방 사업과 정책 연구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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