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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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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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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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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입력 2026.07.14 16:28

수정 2026.07.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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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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