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 발인이 진행된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학교 안에서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