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