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탈법 막을 제도 개선도 시급”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 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인 ‘의원님은 수주왕’ 시리즈를 보도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를 향해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