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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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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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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포고령 어기면 전시엔 사형·즉결 심판’ ”

입력 2026.07.14 21:12

수정 2026.07.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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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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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예하부대 관계자 진술 확보

참모들 회유 등 증거인멸 시도도

13일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포고령 어기면 전시엔 사형·즉결 심판’ ”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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