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예하부대 관계자 진술 확보
참모들 회유 등 증거인멸 시도도
13일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