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최 토론회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특별목적세 걷어 R&D·노동 복지에”
노동계, 법인세 개편 통한 ‘환원’ 주장…경영계는 ‘재투자’ 강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초과이윤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