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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구청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한다더니···절반 넘게 “이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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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구청 청사에 마련한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C구청은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D구청 직원은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하는데 지금은 '폭염주의보' 상황이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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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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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구청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한다더니···절반 넘게 “이용 못 한다”

입력 2026.07.15 06:00

수정 2026.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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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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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구청 출입문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오전 굳게 닫혀있다. 김태욱 기자

서울 A구청 출입문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오전 굳게 닫혀있다. 김태욱 기자

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구청 청사에 마련한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구청을 상대로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24개 자치구 청사를 활용한 무더위 대피 공간을 폭염특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더위 대피 공간은 시민들이 쉽게 알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활용해 폭염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새벽 24개 구청을 확인한 결과, 무더위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구청은 1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구청들은 “전달받은 게 없다”,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2개 구청은 현장을 방문했고, 22개 구청은 당직실에 문의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오전 0시쯤 찾은 서울 A구청 출입구는 ‘무더위 쉼터’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었지만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직원은 “지침을 받지 못했고 담당자도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저희는 오후 9시까지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구청 직원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오전 0시30분쯤 찾은 B구청도 문이 닫혀있어 전화를 걸자 직원은 “구청 입구 앞 실외 공간이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잘 몰랐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5분쯤 뒤 출입구로 나온 직원은 “확인해 보니 청사 내부 개방이 맞았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24시간 개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진 1층 로비로 안내했다. 직원은 “냉방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공기는 미지근했고 이용자는 없었다.

무더위 대피 공간으로 지정된 서울 B구청 1층 로비가 14일 오전 이용자가 없어 비어있다. 김태욱 기자

무더위 대피 공간으로 지정된 서울 B구청 1층 로비가 14일 오전 이용자가 없어 비어있다. 김태욱 기자

일부 구청 측은 통화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취재 사실을 밝히자 말을 바꾸기도 했다. C구청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D구청 직원은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하는데 지금은 ‘폭염주의보’ 상황이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도 폭염특보 중 하나’라고 말하자 직원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무더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24시간 개방은) 자치구들과도 사전 협의가 됐고, 지난 5월과 6월 부구청장들과 회의에서도 전달했다”며 “현장의 근무 직원들한테까지는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더위 대피 공간으로 지정된 서울 B구청 1층 로비에 폭염특보 발효시 24시간 운영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김태욱 기자

무더위 대피 공간으로 지정된 서울 B구청 1층 로비에 폭염특보 발효시 24시간 운영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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