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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 홍기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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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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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 홍기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랄 수 있나”

입력 2026.07.15 06:00

수정 2026.07.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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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사건이 암장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윤중 선임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사건이 암장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윤중 선임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당내 다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본다”며 “8·17 전당대회 이슈와는 떼서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하나.

“초안을 만든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홍만표·이인규 등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다만 검찰이 송치 사건을 갖고 별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법에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는 의원들도 여럿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오늘 회견에서 ‘사정상 공동발의는 못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남용 위험만 없다면 검수완박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본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 피해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 위험성 때문에 일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까지 할 때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가 굉장히 쉬웠지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임의로 수사할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고, 1차 수사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남용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정청래 의원은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등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시점에 쫓겨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숙의를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사법체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 숙의를 거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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