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 청사. 이창준 기자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