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