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 개최
‘9월 출범’ 교권보호관 신설 후속 조치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목표로 하는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15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침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구성됐으며 추진단은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기구 신설 및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