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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경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TV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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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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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는 살해 여고생 몰랐다는데···휴대폰 속에서 ‘알았을’ 흔적 나왔다

입력 2026.07.15 13:48

수정 2026.07.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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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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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경찰관인 장씨 부친 12차례 통화

차량·원룸서 증거 확인하고도 압수 안 해

광주경찰 ‘강간 살인 핵심 증거’ 모두 놓쳐

수사단 수사팀장 ‘증거인멸’로 구속 송치

15일 전남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A 경감이 탑승한 호송차가 이동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팀장인 A 경감은 케이블타이·리얼돌 등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15일 전남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A 경감이 탑승한 호송차가 이동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팀장인 A 경감은 케이블타이·리얼돌 등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경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부터 일방적으로 이양을 알고 있었을 정황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직 경찰 경감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A경감과 D경사 등은 장씨 아버지와 모두 12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로 장씨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5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광산경찰서는 장씨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확인했지만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하고 방치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결국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2일에는 광주경찰청이 차량 수색영상과 DNA 감정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추가로 보내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팀원에게 차량 케이블타이가 찍힌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수사팀은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 왔다. 수사단 관계자는 “(장씨가)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장씨가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과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가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씨 사건 지휘부인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 형사과장, 강력계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의 장씨 수사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부정 수사’라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송치된 A경감을 포함해 지휘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부정 수사의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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