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한 학원의 사상검증과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주언 기자
고용노동부에 직업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된 학원의 전직 직원이 일터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학원의 대표 A씨가 채용 과정부터 B씨에게 사상 검증과 성희롱을 일삼았고 퇴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인권위가 해당 행위가 차별 행위 및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전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인권워에 진정을 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지난 2월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이력을 보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페미니즘이고 여성운동이고 존중하는데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B씨를 채용한 이후 B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왜 너를?”이라고 되묻거나 외모와 신체를 지적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한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강미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했다.
B씨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B씨는 “일터에서 고작 한 달을 일한 뒤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됐다”며 “뒤늦게라도 대응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진정을 통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검증을 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