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온 13일 윤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 첫 공판부터 결심 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선고 때만 공개했다.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항이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내란이나 체포 방해 등 다른 사건은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끝에 1심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공개하고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국내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