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워홈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 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ㄴ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기존에 진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