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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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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돼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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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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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불송치 처분

입력 2026.07.15 17:41

수정 2026.07.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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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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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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