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금융위, 고려아연에도 84억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영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과징금 84억281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평가 손실을 과소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