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 ‘채무자 보호’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해
무분별한 독촉 관행 개선하기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해당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 소멸시효가 늘어나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