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황령산 개발’ 부산시·시민단체 갈등 격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황령산 개발’ 부산시·시민단체 갈등 격화

입력 2026.07.15 20:56

수정 2026.07.15 20:58

펼치기/접기
  • 김준용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시민단체 “대법, 마하사 사찰림 강제 수용 무효 판단…정당성 상실”

부산시 “수용재결 과정의 문제…동의 얻어 케이블 설치 사업 추진”

부산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달 22일 전재수 부산시장 인수위원회가 있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제공

부산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달 22일 전재수 부산시장 인수위원회가 있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제공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