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 혐의
경찰, 시의회·자택 등 압수수색
국힘 충북도당 윤리위, 제명 의결
충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원인 A씨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은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언론 통화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며 A씨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