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성동훈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하급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원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권 의원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횡령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각각 선고된다. 김씨는 2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특검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