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제공
자기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며 “김 전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무총장은 공정한 원칙을 무너뜨려 청년 세대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무력감을 줬고, 우리 사회가 추진해 온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의 위상도 추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