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