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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에 빨라지는 SMR 개발 시계…원안위 “2030년까지 인허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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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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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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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에 빨라지는 SMR 개발 시계…원안위 “2030년까지 인허가 체계 구축”

입력 2026.07.16 16:13

  • 손우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시간 부족 우려 있지만 공격적으로 일정 잡아”

11월 사전검토 제도 시행…사업자 3곳 관심

한국원자력연구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 모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 모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정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가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과장은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 규제를 구축하는 데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 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SMR 개발자는 사전검토 제도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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