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몰렸다. 범여권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오는 10월1일 준비기간이 끝나고 중수청·공소청은 10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률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에 관한 절차와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검찰 수사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대선 시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수사 등 지난 정권 검찰의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줬다.
‘보완수사권’ 자중지란 빠진 여당
강경파, 지지층 배신·반개혁 주장
합리적 문제제기에 억지 반박만
검찰개혁 목적은 진정 무엇인가
그렇지만 현실은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로 포괄하기엔 훨씬 복잡하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는 이미 못을 박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무수하다. 보완수사 문제도 그중 하나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 봐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촉박한 사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조작 또는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됐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검사가 관련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범죄의 진상을 규명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지우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설문에 답한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 가운데 270명(67%)이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민변도 그간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열성 지지자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확고하게 정한 원칙이고,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요 반개혁이다. 검찰의 권력남용 사례들을 벌써 잊었느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은 그걸 빌미로 권한을 확대하고 남용할 것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숙의하는 게 당연하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뜻이 다르면 반개혁이고, 원칙에서 일점일획도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그마에 빠졌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마당에 정청래 의원처럼 “(검찰에)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한다면 과대망상 아닌가. 심지어 여권의 ‘빅스피커’ 김어준씨는 최근 터진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크게 부각되자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언론이 과잉반응을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도그마,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엔 장윤기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양 유가족의 울분과 분노마저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것으로 보이는가 보다.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인가? 검찰을 죽여 원한을 풀려는 것인가? 더 이상 배를 산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김재중 사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