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논쟁 끝 ‘제한적 허용’ 통과
양심 조항에 의료인 거부권 명시
헌법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발효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의 약물 투여와 담당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끝에 그는 2003년 숨졌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공포·발효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에 나온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에 이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