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 유지
“정교분리 원칙 훼손해 죄질 중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진 뒤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후 권 의원 소개로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 전 본부장이 한 시간가량 접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