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리고, 허위 정산까지…행안부, 부정수급 605건 적발
벌금 8배 올려 100만원 반환 땐 800만원, 신고포상 환수액 30%로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