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 허위 증언’ 수사 본격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김 소장은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