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파문에 “유감”…‘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안’ 추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미이행 땐 담당 수사팀 변경 가능토록 개선
유착 방지 차 순환인사제 확대도…경찰직장협 “보여주기식” 반발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