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배우자인 80대 여성 B씨를 1kg 둔기 2개로 수십 차례 이상 내리치는 등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폭행하다 지켜서 이를 중단했으나, 살해 목적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B씨가 함께 다니는 헬스장의 다른 남성들과 외도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A씨는 헬스장 내 남성들과 다투기도 했는데, 이때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헬스장의 다른 남성들과 외도한 사실을 다시 추궁하며 B씨를 폭행했다. B씨가 “그 사람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자 A씨는 격분해 B씨를 살해키로 마음먹은 뒤 범행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자녀에게도 손찌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친구들과의 식사를 위해 외출하는 것도 막는 등 B씨에게 집착하는 증상도 보였다고 한다.
B씨는 범행을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으며 “(A씨가) 너무 무섭고 출소 뒤 죽이러 찾아올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검사·정신질환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중간’ 수준이 측정되는 등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해 형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