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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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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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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 결정

입력 2026.07.17 09:59

수정 2026.07.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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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뒤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넘기기 위한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당대표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단 건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예외적용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당규를 개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또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 자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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