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이 12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선정 기준을 상대 평가로 해서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개편 취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사에서는 헷갈리지 않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신경 써서 표기하곤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매년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계산한 값을 내놓습니다. 2024년 기준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중위소득(명목 가구중위소득)은 연 기준으로 3932만원입니다.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전체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원 수 차이를 보정한 값으로, 사회 전체의 중간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통해 산출한 ‘중위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등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지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중위소득’과 최근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입니다.
왜 바꾸려 하나? ‘노인 하위 70%’ 기준의 한계
정부는 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려는 것일까요. 현행 방식이 노인의 빈곤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등 실제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개념입니다.
현행 구조에서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수급 대상 비율이 항상 전체 노인의 70%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을 때는 비교적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컸지만,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5년에는 ‘노인 하위 70%’를 거르는 경계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59.6% 수준이었는데, 2026년에는 경계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 이하인 저소득 노인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 수준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노인의 70%’라는 상대적인 비율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또는 70% 이하)’까지 절대적인 소득 기준을 두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정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이를 넘는 노인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수급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사회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일정 기준을 넘는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노인보다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집중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하후상박’의 취지에 더 적합한 것이죠.
다만 지급 기준을 개편해도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의 연금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받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위 70%인 기준은 손질하되,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