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직원 노트북 팔아 1500만원 수익
교육용 기자재·관사 제습기 중고로 처분
시민단체 “공적자산 도둑질, 강력 조치”
일러스트 NEWS IMAGE.
전남광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공용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4건으로, 교내 공용물품 중고판매가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 학교 4곳의 교직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용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과 정보화관련 각종 기재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가 학교 노트북 등을 팔아 올린 수익은 1550만원에 달했다.
이 교직원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교직원이 챙긴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금액의 3배에 달하는 4667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에 비치된 제습기를 중고 거래로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그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이 교육용 AI 로봇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직원은 학교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학교 소유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한 중학교 교직원도 적발됐다.
학교 공용 물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직원 등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위반 시 징계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상 얻은 이익은 환수된다. 권익위는 전남광주교육청에 학교 공용물품 괸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강력한 조치로 전남광주교육청이 확고한 청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