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강력 비판’
“이제까지 노력 무위로 돌리는 것···위험 천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지사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 발의안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