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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용지 청사 보관 어렵다면 적정 장소 선정할 수 있어”···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칙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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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7조에 2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 조항은 "청사 관리 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 관계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 의결로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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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용지 청사 보관 어렵다면 적정 장소 선정할 수 있어”···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칙 조항 신설

입력 2026.07.20 13:26

수정 2026.07.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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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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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오른쪽)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오른쪽)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7조에 2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 조항은 “청사 관리 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 관계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 의결로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조항 신설 이유에 대해 “최근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가 투표지를 임기(4년) 내에 보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 선거 소청도 다수 제기된 상태라 선거 자료 보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구·시·군 선관위 청사의 경우 다른 입주자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46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 투표함·투표지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점거 시위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5일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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