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지난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도현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리인단은 전했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관저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