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에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온 분당 양지마을의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50대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변경됐는데, 등기부상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지정됐고 채권최고액은 17억77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 잔금을 받는 대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 가계약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근저당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인이 직접 서민 대출의 문을 꽁꽁 묶어두고는,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그 대출 규제를 피하려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편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재건축 직전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고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