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의혹’에 “전혀 사실 아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