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