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