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영세 폐기물업체 25곳으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 3000만원 갈취 혐의
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