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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2026.07.21 15:39 입력 김정화 기자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배상 금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도 1심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또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을 상대로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열렸다.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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