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진행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 재판을 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것이다. 다만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