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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시장직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선고 중계 허가

2026.07.21 17:00 입력 2026.07.21 17:04 수정 정희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진행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 재판을 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것이다. 다만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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