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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근저당’ 끼고 판 이 대통령 아파트···“일반인이면 토지거래허가 나왔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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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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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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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근저당’ 끼고 판 이 대통령 아파트···“일반인이면 토지거래허가 나왔을지 의문”

입력 2026.07.21 17:57

수정 2026.07.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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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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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18억 상당 근저당 설정

대출 규제·재건축 조합원 승계 등 ‘우회 거래’ 지적

“요즘 국세청서 자금조달계획서 칼같이 보는데”

‘현 부동산 복잡한 난맥상 보여주는 사례’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13일 이탈리아 국빈방문 중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13일 이탈리아 국빈방문 중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매도자는 빨리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C씨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즉각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며 “요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 등이 까다롭게 살핀다고 해서 법무사 확인까지 받아가며 한줄 한줄 적으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써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부동산 안정 수단이라고 정당화하며 이것저것 끼워맞추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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