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근거 10∼12.5% 책정
10% 글로벌 관세 만료 앞두고 발표
트럼프 행정부 ‘301조 관세’ 첫 사례
한국,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 분류
일본·호주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세율
미국 국기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