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조로 재편된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 화보.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호주 국적의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매니지먼트와 체류 자격 관리 과정에서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을 취득하고 처리했다. 김씨는 이런 민감 정보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보도됐던 하니의 국내 체류 외국인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의 진행 결과 등은 출입국 관리기관과 본인,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어도어 내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이것이 언론 등 제삼자에게 전달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했다. 당시 부모들은 비자 종류와 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나왔다며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일부 매체는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인용과 함께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에 맞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